UAE 두바이, 의료 SNS 광고 규정 재강조…‘100%•기적•최고’ 표현 금지
페이지 정보
본문

두바이에서 병원과 의사 등이 SNS를 이용해 의료 서비스를 홍보할 때 ‘100%’, ‘기적’, ‘최고’, ‘부작용 없음’과 같은 과장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광고에 활용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플루언서가 병원에서 촬영한 홍보 콘텐츠도 해당 의료시설의 관리 책임 대상이 된다.
두바이 보건청(DHA)은 최근 두바이 민간 의료시설과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SNS 의료광고 콘텐츠 기준 준수를 다시 공지했다. 적용 대상은 DHA 면허를 받은 병원·클리닉과 의료전문가이며, 의료기관의 서비스나 치료 결과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도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최고·유일·기적·100%’ 등 과장 표현 금지
의료광고에서는 치료 효과를 확정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금지되는 표현에는 ‘최고(the best)’, ‘유일한(the only)’, ‘독점적인(exclusive)’, ‘가장 안전한(safest)’, ‘비교할 수 없는(incomparable)’, ‘전례 없는(unprecedented)’, ‘마법(magic)’, ‘기적적인(miraculous)’, ‘성공 보장(assured success)’, ‘부작용 없음(has no side effects)’, ‘100%’, ‘절대 확실(absolutely certain)’, ‘즉각적인 결과(immediate results)’ 등이 포함된다.
다른 의사나 의료시설보다 자신의 치료나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쟁 의료인이나 병원, 정부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표현 역시 금지된다.
또 환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자극해 특정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상황을 이용해 불필요한 시술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콘텐츠도 사용할 수 없다.
병원 이름 들어간 인플루언서 게시물도 사전 승인
의료전문가나 인플루언서, 의료기관 직원이 병원의 이름이나 위치를 명시해 의료서비스나 치료 결과를 홍보하려면 해당 의료시설 의료책임자(Medical Direc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촬영한 광고 콘텐츠는 전문 촬영 장비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찍었더라도 의료시설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병원 공식 계정뿐 아니라 의료진이나 인플루언서의 개인 SNS 계정에 게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료시설 이름이나 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만 홍보하는 의료전문가는 본인의 전문계정에 올린 광고 내용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두바이 외 다른 국가에서도 진료하는 방문 의사나 의료전문가는 두바이 의료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SNS 계정을 운영해야 하며, 해당 계정에는 DHA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면허에 없는 ‘미용 전문가’ 등의 직함 사용 제한
의료전문가와 의료시설은 DHA 면허에 기재된 것과 다른 전문 직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면허에 근거하지 않은 ‘Cosmetic Specialist’, ‘Aesthetic Consultant’, ‘Cosmetologist’, ‘Anti-Aging Specialist’, ‘Beauty Expert’ 등의 표현을 광고용 직함으로 사용할 수 없다.
‘Dr.’ 또는 ‘Doctor’라는 호칭도 의사와 치과의사, 인정된 박사학위(PhD)를 보유한 의료전문가 등 규정상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PhD 학위를 이용해 해당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AE 교육 당국이 인정하는 학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환자 사진·후기 광고하려면 서면 동의 필수
환자의 사진이나 영상, 발언을 SNS 광고에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8세 미만 환자의 개인정보나 건강정보를 수집·사용·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부모의 확인 가능한 동의가 필요하다.
치료 전후 사진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전후 사진은 반드시 같은 환자를 촬영해야 하며 같은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 보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결과를 개선해 보이도록 수정해서도 안 된다.
또 치료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와 치료 관련 위험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술 중 홍보 영상·라이브 방송 금지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환자를 홍보 목적으로 촬영하는 데도 제한이 적용된다.
환자가 경미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고 있거나 전신마취 상태에 있는 동안, 또는 시술실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환자의 건강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콘텐츠도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치료의 장점뿐 아니라 관련 위험이나 단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책임자가 직원 교육·게시물 보관까지 관리
각 의료시설의 의료책임자는 SNS 광고가 UAE의 관련 법규와 DHA 기준에 맞는지 관리해야 한다.
의료시설은 SNS 계정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올바른 SNS 사용법을 교육해야 한다. 신규 직원 교육뿐 아니라 정기적인 재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재 내용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SNS 광고와 게시물은 수정 내역과 형식을 포함해 보관해야 한다. DHA는 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DHA는 8월 17일 회람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전문가들에게 관련 SNS 의료광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다시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전글UAE·이집트 중앙은행, 美 규제안 대응 공조…방크 미스르 영업은 정상 유지 26.09.03
- 다음글샤르자-두바이 알 타아운 터널 11월 개통…대기시간 최대 85% 단축 기대 26.09.02